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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3 2015나2063853

약정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5행의 “장비를” 다음에 “1억 3,000만 원에”를 추가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마케팅계약은 원고들이 의료기기 판매업체 네오웨이브가 소개한 별도의 홍보업체인 피고와 의료기기 판매계약과는 별도의 마케팅계약을 체결하여 그 홍보업체에 의료기기 또는 병ㆍ의원 홍보를 위탁하고, 그 홍보 효과가 약정 매출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홍보업체로부터 그 차액을 보장받는다는 광고위탁 및 광고효과 담보계약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계약이지 리베이트계약이 아니다.

설령 네오웨이브가 의료기기 판매 목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마케팅계약상의 용역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 대신 지급한 용역대금 자체가 리베이트이고, 그러한 용역대금 지급 약정이 리베이트계약으로 무효일 뿐이며, 의료인인 원고들이 그러한 리베이트를 받아서 별도의 광고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와는 무관하게 광고업체와 별도로 체결한 계약으로서 그 계약상의 손해배상액 예정은 유효하다.

나아가 ‘매출액 1억 원이 달성되지 아니한 경우 에너젯 장비를 반환하고 차액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이며 조건적인 이득의 제공을 리베이트라고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마케팅계약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네오웨이브가 의료기기인 에너젯 장비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