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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6나23472 제2민사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6나2347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

1. A

2.B

3.C

4.D

5.E

6.F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피고보조참가인

P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가단52684 판결

변론종결

2017.10.18.

판결선고

2017.11.15.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울산 북구 G 대 477㎡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20㎡ 중 별지 상속지분계산표 제2항 기재 각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라.항을 "O 는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5가단989호로 I을 상대로 하여 합병 전 토지 중 I 명의의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0. 10. 10.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86. 3. 19. O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4. 5. 확정되었다. 이에 O는 1986. 4. 21.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60.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로, 마.항의 "P"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각 고치고, [인정근거]에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86. 4. 21. 0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0가 이미 사망한 I을 상대로 그 사망일보다 뒤인 1960. 10. 10.자 매매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며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O의 청구를 인용하는 종전 판결이 내려져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0는 위 종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종전 판결은 제소 당시 이미사망한 I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의 판결에 해당하고, 종전 판결에 기하여 이사건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보조참가인, Q지역주택조합, 주 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Q지역주택조합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분을 최종적으로 상속한 상속인들로서 그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420㎡' 중 별지 상속지분계산표 제2항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종전 판결의 이유에서 O가 1960. 10. 10. I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8,000,000환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O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전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사망한 I을 상대로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판결이고, 게다가1960. 10. 10.자 매매계약 당시 이미 I은 사망한 상태였므로, 종전 판결의 이유에서 O와 I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O가 종전 판결을 받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O와 그 가족이 1986. 4. 21.경1)부터 2014. 7. 24.경까지 약 28년 동안 이 사건 토지내지 합병 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06. 4. 2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부합하는 등기라고 주장한다.

먼저 0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 내지 합병 전 토지를 1986. 4. 21.경 부터 20년 넘게 점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6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5, 제12호증의 1 내지 69의 각 기재및 당심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O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 내지 합병 전 토지를 20년 넘게 점 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O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미 사망한 I과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당연 무효의 종전 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자신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0의 자주점유에 관한 추정은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합병 전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U이었는데, 등기부상 명의가 I, J으로 잘못 기재되 어 있었다. 0는 합병 전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U로부터 매수하여 이후 O와 피고보조참가인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다.

2)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합병 전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인 I, J이 아니라 U이었으며, O가 U로부터 합병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1, 2,제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69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버},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진정화

판사 최기원

주석

1) 피고는 O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6. 1. 21.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왔다고 주장하나, O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86.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1986. 1. 21.'은 '1986. 4. 21.'의 오 기인 것으로 보인다.

별지

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9.30.선고 2016가단5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