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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2.18 2013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3. 10.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4.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2011. 4.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22. 19:3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55,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2장, 직불카드 7장, 지갑 1개가 들어있는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5.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1,35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5. 23. 17:35경 강원도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이 마치 I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2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농협 BC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고인을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마사지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