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4. 06:45 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 암 주공 2 단지 205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정 하이 츠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28. 경 대전 동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E 사무실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조사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했고 A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법정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서 신빙성이 있다.

증인

H은 A이 먼저 조수석에서 내려서 트렁크에 가서 뒤적거릴 때 B이 내려서 걸어갔고, 그 후에 경찰차가 도착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관 G도 피고인 A이 트렁크에 가서 뒤적거리는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 B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과 모순된다.

증인

A의 법정 진술 중 B과 전날 싸우는 바람에 같이 사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갔다고

하면서도 싸우기 전에 다음날 판암동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증인

A은 주차장에 도착한 뒤 B이 내려서 가고 3분 정도 차 안에서 혼자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다가 경찰차가 도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H의 진술을 말해 주자 본인과 B이 3분 정도 차 안에 머물다가 거의 동시에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만약 A과 B이 거의 동시에 내렸다면 G이 B을 못 보았을 리가 없다.

위와 같이 증인 A, H의 각 법정 진술은 서로 모순되고 일관되지 못하며 증인 G의 법정 진술과도 모순되어서 믿을 수 없다.)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