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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4 2015나134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2011. 11. 19.’을 ‘2009. 11. 19.’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와 B가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로 하여금 주택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하 ‘주위적 청구’라 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 및 이른바 우선변제권을 부여할 수 없다

(이하 ‘제1예비적 청구’라 한다). 나아가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더라도 피고가 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은 그 중 C가 B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 및 금원 지급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면 7,683,350원이 전부이다

(이하 ‘제2예비적 청구’라 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피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는 2009. 11. 5. 태홍주택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위 분양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인 2009. 10. 16. 1,600만 원, 2009. 10. 26. 2,400만 원을 B에게 송금하여, 합계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B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