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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6고단840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경 화성시 C 인근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소유인 ‘ 화 성시 E 대 503㎡’ 토지를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자의 양도 소득세 4,800만 원 가량을 피고인이 대신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경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곧 양도 소득세를 지급하고 등기 이전을 하겠다.

F이 양도 소득세를 대신 내줄 것이니 F에게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1억 2,100만 원) 을 설정해 주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이 피해자의 양도 소득세를 대신 내 줄 것에 대하여 F과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F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 중단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거래를 유지할 목적으로 F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에 채권자를 F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게 하여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1억 2,100만 원( 실 채무액도 동일 )에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6,000만 원을 공제한 6,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8. 11. 3. 피해 자로부터 화성시 E 대 50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6,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매수 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발생할 양도 소득세를 부담하고, 양도 소득세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