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129길 30 소재 세광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천호동 천호대로 129길 27 소재 대흥빌라 앞 노상까지 약 20m에 걸쳐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사진, 각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