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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13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다,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으며, 카드 1개 당 3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전화를 받고 2018. 1. 초순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자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