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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1268

주주권확인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B의 소 중 피고 E와 피고 F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금원 대여 등 1) 원고 B은 2010. 8. 30. 피고 C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0. 9. 30.(다만, 합의로 2010. 10. 30.까지 연장가능)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원고 B 명의로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금성테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루티즈) 발행 주식을 매수하는 용도로만 위 대여금을 사용하도록 제한하였다. 2) 이후 원고 B은 2010. 10. 29. 위 대여금으로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금성테크 주식 762,000주를 피고 C에게 대금 407,670,000원(주당 535원), 대금지급일 2010. 11. 19.로 정하여 장외매도하였다.

3) 그런데 피고 C이 위 대금지급일이 경과하도록 주식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 C은 2010. 11. 23. 원고에게 액면금액 410,000,000원, 지급기일 2010. 12. 28.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위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4) 이후 피고 C은 2010. 11. 30.부터 2010. 12. 2.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금성테크 주식 762,000주를 장내매도하여 원고 B에게 194,784,347원을 정산지급하고, 2011. 1. 14. 70,000,000원, 2011. 3. 2. 30,000,000원을 각 상환하는 등 2011. 6. 1.경까지 위 어음금채무 410,000,000원 중 원금 300,000,000원을 상환하였다.

나.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금원 대여 등 1) 원고 A은 2012. 8. 23. 피고 C에게 600,000,000원을 무이자로 3개월간 대여하여 주었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피고 C과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인 피고 C(이하 ‘갑’이라 한다

)과 양수인 대표 A(이하 ‘을’이라 한다

)외 1인은 피고 회사의 주식(2013. 4. 30. 주식분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