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C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H를 통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후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명목으로 전국의 이른바 ‘매장’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 액수가 191,908,498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범행 기간도 길고 그 규모도 큰 점,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상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득액 중 3,000만 원을 기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는 이미 원심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