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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3 2017가단7292

시효연장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7.부터 2006.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단47874호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0. 26.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7.부터 2006.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