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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0.20 2020고단3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창 지역에서 활동하는 B 축구 동호회 회장이고, 피해자 C은 D면사무소 총무과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서,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체육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3. 07:40경 위 F체육공원 보조1구장에서, 강릉 지역에서 온 G 축구 동호회 회원들과 피고인이 활동하는 B 축구 동호회 회원들과 친선경기를 계획하였으나 피해자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평창군 체육시설은 평창군민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강릉 G 축구 동호회 회원들은 위 축구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수십 명의 축구 동호회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그냥 차면 되지 왜 지랄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체육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G 축구 동호회 회원과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공원 보조1구장 및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평창군민이 아닌 강릉 G 축구 동호회의 위 축구장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평창군 체육시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순번 2), C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