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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나2049090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C는 1999. 6. 14.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기간 1999. 6. 14.부터 2019. 6. 14.까지, 담보항목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으로 하는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내용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평일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시 150,000,000원 지급

5. 평일기타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비행기ㆍ선박ㆍ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와 뺑소니ㆍ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 시 15,000,000원 지급 제10조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의 정의]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합니다.

(별표4) 교통재해분류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 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나.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청구 1) 원고 A는 2014. 12. 19. 22:50경 D SM3 승용차(이하 '원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