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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9 2017고단37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 01:3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 대신 위 가게를 보던

F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결된 우체국 계좌의 잔액이 4,500원에 불과 하여 위 F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버드 와이 저 9 병, 생율 안주 1접 시, 육포 안주 1접 시 등 총 1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0. 00:41 경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 주점 내 ‘J’ 룸에서 위 유흥 주점 실장인 K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K이 선불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유리컵과 맥주병을 위 룸 출입문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문을 부수고, 계속해서 룸 밖으로 나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 맨홀 뚜껑( 뚜껑 지름 10cm, 쇠 말뚝 길이 15cm) 을 위 유흥 주점 내 찬장 선반에 2회에 걸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선반을 부수어 수리비 합계 1,4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K( 여, 34세 )에게 " 이 씨 벌 년이, 이 싸가지 없는 가시나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기록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