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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1 2013고단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D(2013. 2. 7. 구속 구공판)에게 매도하여 중간 차익을 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1. 26. 18:2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앞 길에서 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18.부터 2013. 1. 29.까지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760,000원 상당의 휴대폰 18대를 대금 합계 3,050,000원에 매입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및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압수한 휴대폰 사진 첨부에 대해)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가환부 등에 대한) 및 첨부된 진술서 등

1.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사진, 블로그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