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고정1567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5. 부천시 C 건물 5 층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의 알선을 통하여 70만 원 및 4대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알선료로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명의의 비계기능 사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A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으로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5회)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건설기술 관리법 (2013. 5. 22. 법률 제 11794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의 2 제 4호 가목, 제 6조의 3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건설기술 관리법 (2013. 5. 22. 법률 제 11794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조 제 2 항, 제 42조의 2 제 4호 가목, 제 6조의 3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