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2014. 7.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