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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8 2013나1741

한정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 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A 사이의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와 망 A은 2003. 2.경 무배당 자유시대 상해보험(별지 목록 순번 1) 계약을, 2003. 8.경 무배당 기쁨가득 간병보험(별지 목록 순번 2) 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A은 위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다.

3)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무배당 자유시대 상해보험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원) 납입/보험기간 수익자 사망시 사망외 일반상해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5,000,000원 10년/10년 법정상속인 A ② 무배당 기쁨가득 간병보험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원) 납입/보험기간 수익자 사망시 사망외 일반상해80% 이상 장해연금 일반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가입금액의 50% 해당액을 20회 지급 10,000,000 15년/80세 피고 B A 일반상해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10,000,000 15년/80세 피고 B A 4) 위 두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배당 자유시대 상해보험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 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 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