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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5. 31. 20:25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성창에너지 앞 도로에서 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