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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617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 인천시 연수구 B, 208동 1501호에서 2014. 8. 19.자로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재 우리 헌법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도주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