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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177 판결

[한약업사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공1986,1408]

판시사항

약사법시행령 제27조 소정의 5년의 경력기간의 의미

판결요지

약사법시행령 제27조 소정의 5년의 경력기간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쌓은 자가 이를 바탕으로 5년이상 한약취급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의미하고 고등학교 졸업전후를 통하여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음에 불과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화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3.10.17 한약업사시험 시행공고를 함에 있어 약사법 제37조 제2항 , 동시행령 제26조 , 제27조 에 의거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문교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경력증명발급일 현재 5년이상 한의원 또는 한약업소에서 한약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 공고하자, 원고는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소외 인 경영의 한의원에 근무한 기간은 실제로 1977.2.경부터 1979.12.말경까지 2년 10개월 남짓 한데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과 공모하여 1977.2.경부터 1982.10.20까지 5년이상 동 한의원에서 한약취급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소외인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 동 시험에 응시하여 1983.12.29 합격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법률상 한약사업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경력증명을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동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의 합격결정은 위법하다 하여 동 합격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증거판단이나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약사법시행령 제27조 가 규정하고 있는 고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문교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5년이상 한의원 또는 한약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함은 그 입법취지나 동 법조의 문리해석상 고등학교졸업이상의 학력을 쌓은 자가 이를 바탕으로 5년이상 한약취급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고등학교 졸업후의 원고의 한약취급업무 종사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원고에게는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동 법조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동 법조 소정의 5년의 경력기간은 고등학교 졸업전후를 통하여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경력증명을 제출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만큼 원고 스스로 그 합격이 위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어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의 이건 합격취소처분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