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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2.15 2016가합36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4,413,88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4.부터 2016. 12. 15...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3. 27. 피고 B과 사이에 충주시 D 소재 E병원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5. 4. 1.경 착공하였으며, 원고는 2015. 3. 31.경부터 2015. 5. 29.경까지 피고 B에게 합계 448,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2015. 6. 12.경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한 분쟁이 생겨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2015. 7. 6.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공사재개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공사재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 합의한 사항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E병원 리모델링 공사 추가내역서[추가내역 99,000,000원 (VAT 포함)] 이하 생략

5. 공사 중단 전 공기지체에 대한 보상률에 대하서는 불문에 부치며, 항후 공사재개 공기에 대한 지연 시는(1층 2015. 8. 10., 기타 층 2015. 8. 15.) 적법한(1/1,000, 1일) 지체 보상금을 부가한다.

6. 공사재개 중 계약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 및 갑(원고를 말한다)의 요청사항이 있는 공사사항의 경우에는 감리감독관과 3자 협의 결론 후 진행하도록 합니다.

8. 공사금액 및 기성금 지급(날짜 및 지불조건)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로 합니다.

총 공사비 : 682,000,000(부가세포함, 닥트공사비 2,600만 원 별도) 총 공사비 중 기지급액 : 448,000,000원(부가세포함) 총 공시비 중 잔액 : 234,000,000원(부가세포함) 공사 재개시(2015. 7. 6.) 50,000,000원(부가세포함) 1차기성금(2015. 7. 20.) 금 50,000,000원(부가세포함) 1층 벽체틀 및 천정틀 완료 및 각 층 공사 계속 시 2차 기성금(2015. 7. 30.) 금 50,000,000원(부가세포함) 1층 바닥화장실 및 각층 공사계속 8층 식당 완료시 3차 기성금(2015. 8. 10.) 금 50,000,000원(부가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