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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7.23 2018가단613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4년경 포항시 남구 D 및 E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중 배관설비공사를 수행하였다. 2)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부지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자였다.

이 사건 공사를 주관한 장본인은 피고의 동생인 F이다.

F 역시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는데, (건축주) 명의는 누나인 피고 앞으로 두었을 따름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을 제3호증). 3) 원고의 위 배관설비공사 계약은 F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 C와 사이에서 구두로 체결되었다. 4) 원고에 대한 위 배관설비공사 대금 지급이 지체되자, 2014. 10. 10. 원고의 처(매수인)와 피고(매도인) 명의로 포항시 남구 G건물 제3층 H호에 관하여 위 부동산을 96,6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대금 납부방법에 관하여 “은행대출금 40,000,000원 외 나머지 56,6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분양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중 피고 명의 부분은 F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또는 관리부장으로 지정된 C 또는 I가 F의 위임 내지 허락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5) 이 사건 분양계약 대상 건물에 관하여 현재까지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가운데,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이행 내지 공사대금지급을 거부하여 왔다. 나. 판단 1)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명의대여자 타인이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