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27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 영업자는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접객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4. 22:30경 위 업소 출입한 손님 C 외 1명이 주류 및 접대부를 요구하자 맥주 5병과 안주를 제공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D(가명)’외 1명의 여성접대부를 시간당 2만원을 받고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