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은 면소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 2. 10:30 경 대구 남구 B 2 층에 있는 C PC 방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 하던 중, 피해자 D이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 원권 지폐 4개, 10,000 원권 지폐 1개, 5,000 원권 지폐 1개, 대구은행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 찌 머니 클립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 10:45 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147에 있는 대구은행 영 대점 ATM 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카드 주입구에 주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1. 17. 22:30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PC 방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 하던 중,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2 휴대 폰 1개,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 문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상습 절도의 점은 ‘ 피고인이 2014. 12. 8. 06:30 경 피시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8. 1. 경부터 2015. 2. 18.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24만 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였다’ 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