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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49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30. 23:19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203동 10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A( 남, 46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자, 술을 더 마시자고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처인 피해자 B( 여, 44세) 이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가해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0cm 가량의 철제 스프레이 통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상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서로 화해하고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