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부당이득][공1995.1.1.(983),73]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의 주체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도급인이 도급계약상의 공사 중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공사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호
피상고인 신흥주택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연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도급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인조석갈기 공사 중 141.09평방미터의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상의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위 공사의 완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위 부분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론주의에 위배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시멘트몰탈 내외벽공사를 함에 있어 피고의 지시 또는 피고의 시멘트공급지연 등에 의하여 몰탈의 두께를 판시와 같이 얇게 바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공사에 관한 잘못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못할바 아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시멘트몰탈 내외벽공사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