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484

상해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4』 피고인 A은 2017. 1. 10. 13:1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보라매 역 승강장에서, 대형 전단지 광고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42 세 )를 향해 “ 와 ”라고 소리를 지르다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349』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2. 14. 03:20 경 서울 구로구 D 앞 길가에서 피고인 A(49 세) 이 화투 게임에서 돈을 따고 귀가하면서 “ 형, 왜 화투를 그딴 식으로 쳐.” 라며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왼쪽 눈과 입술을 수차례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 B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 럭 시 S3 스마트 폰으로 피고인 B의 왼쪽 이마를 2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8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진료 의뢰서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각 1부 첨부 포함) 『2017 고단 1349』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B,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실형 전과 포함하여 3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성향 범죄로 10여 차례 이상 처벌 받았음. 이러한 사정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