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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4 2015가단112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4.경 피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소재지를 ‘수원시 권선구 D’, 상호를 ‘E’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C에게 위와 같이 명의를 대여하는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경리부장인 F의 요청에 따라 위 나이트클럽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4,5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여, 2014. 6. 23., 2014. 6. 25., 2014. 6. 26. 각 1,5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가 2014. 6. 23.부터 2014. 6. 26.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4,5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본다.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도 개설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나이트클럽의 직원인 F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위 나이트클럽의 사업주라고 믿고 2014. 6. 23., 2014. 6. 25., 2014. 6. 26. 각 1,5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