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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08 2017고단5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23:0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E(52 세) 등 친구 3명과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갑자기 종업원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고, 피해자 E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맞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폭력적이며 범행방법이 위험하다.

다만 본건 범행은 피해 자가 사태를 유발한 측면이 크고, 피해자의 상처가 중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기간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