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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13 2020고단4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