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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30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이유

범죄사실

『2018 고합 309』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1세) 은 2016. 8. 말부터 2017. 2. 경까지 동거 생활을 하는 등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09:00 경 서울 노원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성관계를 하자. ”라고 말하였을 때 피해 자로부터 “ 싫다.

그럴 기분 아니다.

” 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커튼 봉으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다리를 잡아 벌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자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가져 다 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흉부, 대퇴부, 전 완부, 골반 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018 고합 387』 피고인은 2017. 12. 18., 2018. 5. 3., 2018. 5. 14. 경 피해자 B의 집인 서울 도봉구 E 아파트 F 호 현관 앞까지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주거 침입죄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02:5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G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그곳 출입구를 통해 피해자가 사는 위 아파트 F 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 및 현행범 체포 상황,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