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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798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인들이 와이브로 깡 형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정상적인 대출이 곤란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노트북 할부 구입과 결합된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후 피해자인 이동통신회사가 개통대리점에 지급하는 노트북의 판매대금 및 개통보조금 중 일부만을 대출금 명목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대부업자 및 개통대리점 운영주가 취득하는 형태이다.

의 불법적인 대출을 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는 이상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고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액과 피고인의 실제 수익이 상이하며, 수익이 남아있지도 않아 추징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몰수, 추징 405,285,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사기방조 범의의 존재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사용한 컴퓨터에 엑셀파일이 저장되어 있고, 피고인이 와이브로 깡 업자인 X, D 등으로부터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선족 상담원으로 하여금 대출희망자 모집시 사용하게 한 상담멘트내용, 즉 “저희가 저신용이신 분들에게 무조건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 상품이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와이브로가 뭐냐 아 노트북과 함께 접목된 무선인터넷의 이름입니다”, “이자는 24개월에서 36개월 할부로 납부하시는건데요”, "노트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