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9 2018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08:45 경 해운 대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C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바로 옆에 주차된 D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1회 충격한 뒤 전진하다가 맞은편에 주차된 E K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1회 충격하고 다시 왼쪽 방향으로 약 3m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된 F BMW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뒤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G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티볼리 차량을 주차장 벽면에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차량들을 손괴하여 수리비 미상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가 내려앉는 등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