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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9 2020나40723

유체동산인도

주문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피고는 2018. 11. 13.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2019. 2. 18.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2. 18.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료로 H 주식회사에 1,045,470원을 납부하였고(보험기간 2019. 2. 18. ~ 2020. 2. 18.,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피고로, 피보험자는 원고로 각 되어있다), 2019. 7. 2.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지방교육세(이하 ‘자동차세 등’이라고 한다) 278,770원, 2020. 5. 18. 2019년 하반기 자동차세 등 354,090원을 각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8.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피고의 운행정지를 신청하여, 부산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같은 날 운행정지명령(이하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현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2020. 2. 18. 이후 자동차의무보험을 미가입하였다

음을 이유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가산세 합계 927,000원[과태료 900,000원 가산세(2020. 10. 5.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27,000원] 및 2020년 상반기 자동차세 등 354,090원이 각 부과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4,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청구 요지

가. 원고의 본소청구 1) 자동차 인도 청구 원고는 피고의 아들 망 D(2019. 7. 22. 사망 에게 돈을 빌려준 후, 피고와 사이에 망 D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아둔 것이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