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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22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226』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F노동조합 울산지부(이하 ‘F’)의 비계분회 대의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6. 6. 23. 06: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현대엔지니어링(주)가 시공하는 울산 남구 매암동 391 소재 KR에너지(주) 신축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F 지부장 G 등 약 5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몸으로 정문을 막고 서있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차량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불상의 위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현대엔지니어링(주)의 건설공사를 위한 근로자 출입 및 차량 통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을 비롯한 긴급 소집문자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불상의 F노조원 약 700명은 2016. 6. 23. 07: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KR에너지(주) 신축공사 현장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집행부의 지휘에 따라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울산남부경찰서까지 불법행진을 하기 위해 대오를 형성하여 경찰관들을 밀어붙이고 방패를 잡아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경찰은 위 노조원들의 진행방향을 막아서고 준법 집회를 하라고 방송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9:10경 위와 같이 노조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던 중 주먹 크기의 돌덩이 1개를 주워 경찰을 향해 던져 울산지방경찰청 H 소속 상경 I(20세)의 머리를 맞추어 전신마취 수술 및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체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I의 집회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I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총포, 폭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