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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219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 30.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