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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4.24 2013노431

현주건조물방화치상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 판시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9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원심법원은 징역 3년, 제2 원심법원은 징역 9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2개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제2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제2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 2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