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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1 2014고단20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3. 22: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만취되어 “너 E를 아느냐 씹새끼야”라고 F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3. 22:48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방해행위를 제지한 후 위 C에게 “저 사람을 처벌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위 H에게 달려들어 “야 이 씹새끼야 네가 나를 체포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전 중구 I에 있는 위 G지구대로 인치된 후 피고인을 감시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 등을상대로 “야 이 씹새끼야, 좇 같은 새끼들아, 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J의 오른손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자술서

1. 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