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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40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일반건설업, 택지조성 및 공급업 등을, 피고 대성건업 주식회사(이하 ‘대성건업’이라고만 한다)는 미장, 방수, 타일 공사업 등을 각 운영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위 법 부칙(제5230호, 1996. 12. 30.) 제6조에 따라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 조합은 위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그 조합원의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계약보증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7. 12. 피고 대성건업과 사이에 부산 수영구 A 지상의 ‘B’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 : 2012. 7. 12.부터 2014. 1. 31.까지 공사금액 : 1,433,473,116원 (당초 계약 체결시에는 1,412,663,142원이었으나, 2012. 11. 5.자 합의를 통해 위 금액으로 공사금액을 인상하였다) 계약보증금 : 10%, 지체상금율 : 0.2%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도급인과 사전에 협의 없이 수급인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3.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된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