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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2060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66,09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11. 5. 26. 사업시행인가, 2013. 11. 28. 사업시행변경인가, 2014. 11. 27. 관리처분계확인가를 받았고, 은평구청장은 2014. 11. 27.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2.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4. 24. 수용개시일을 2015. 6. 12.로 하여 88,900,000원에 위 건물을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5. 6. 2. 위 건물 소유자인 D에게 위 금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상실하였고,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위 건물을 처분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인 임차인을 부당하게 2006. 4. 12. 이전 입주자로 제한함으로써 2008. 7. 17. 입주한 피고를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이사비 또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 사유는 이 사건 원고의 인도 청구에 대한 항변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