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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2 2015고단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22:1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청사포 소재 상호불상의 장어구이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사포 입구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