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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2 2017고합195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18:2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211 동 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E(42 세 )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생일을 축하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숙소로 데리고 와서 미리 준비하여 둔 수면제를 넣은 와인 잔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마시게 하고, 술을 잘 못 하는 피해자가 약간의 와인을 먹고 더는 마시지 않자 물을 가져다주며 와인을 희석하여 먹으라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물을 탄 와인을 마시고 결국 위 수면제로 인해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F 문자 사진

1. 현장 사진

1. 각 유전자 감정서, 약 독물 감정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피의자 병원진료 처방 일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