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7고합4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A
2. B
김창섭(기소), 김중(공판)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2017. 7. 13.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84,000원, 피고인 A과 공동하여 그중 524,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6. 10. 18.자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6. 10. 18. 02: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 부근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벤츠 승용차에서 G로부터 대마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301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병에 물을 담아 대마를 흡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 후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2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 및 흡연하였다.
나. 2017. 4. 6.자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4. 6. 03:50 경 서울 강남구 1 503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대마 약 3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10. 18.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0. 18. 03: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병에 물을 담아 만든 대마 흡연 기구 위에 A이 가지고 있던 대마 중 약 2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7. 4. 6.자 대마 매매 및 흡연
피고인은 2017. 4. 6. 03:5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기지에서 A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대마 약 3그램을 받은 후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담배 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다.
증기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1, 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2, 23)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 피고인 A : 합계 584,000원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3그램에 대한 매도 대금 500,000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중 위 3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7그램(= 10그램 - 3그램) X 1그램당 12,000원) = 84,000원
○ 피고인 B: 524,000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2그램 X 1그램당 12,000원 = 24,000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3그램에 대한 매수 대금 500,000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2) 경합범죄 1: 판시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3) 경합범죄 2: 판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8월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2) 경합범죄 1 : 판시 2017. 4. 6.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경합범죄 2 : 판시 2016. 10. 18.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1) 2017. 1. 기준 소매가이고(증거기록 647쪽),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이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