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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9 2019고정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 C 여행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실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5. 17. 충남 아산시 E건물 F호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G 연락을 통해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H 계좌로 950,000원을 이체 받았고, 2019. 5. 22.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판매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동일한 사기 범행을 통해 위 계좌로 949,3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건의 사기 범행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총 1,899,3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특별한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상품권을 구매할 의사가 있었을 뿐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인 점, 매수인이 돈을 지급할 당시에 판매할 물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및 판매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는 범죄로서 인터넷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유사한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질러 수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