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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2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23:1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31번지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구로구 구로동 1132 중앙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채혈, 위드마크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채혈동의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회신),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