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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3 2018가합58585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2016. 11. 1. 매매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구리시 E 대 5,250.6㎡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사업부지 내의 노후, 경쟁력 상실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원활한 상권형성 및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06. 6. 30.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6. 7. 10.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아래 [표] 각 ‘신탁계약일’란 기재 날짜에 원고들과 [표] ‘공유자 지분’란 기재 각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표] ‘등기일 및 접수번호’란 기재와 같이 각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표] 각 신탁계약 체결내역 당사자 공유자 지분 신탁계약일 등기일 및 접수번호 원고 A 별지 목록 제1항 2007. 2. 5. 2007. 2. 12. 접수 제6057호 원고 B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2009. 1. 21. 2009. 1. 21. 접수 제1126호 별지 목록 제2의 나항 2007. 5. 23. 2007. 5. 23. 접수 제16971호 원고 C 별지 목록 제3항 2007. 5. 23. 2007. 5. 23. 접수 제16969호

다. 피고는 구리시장으로부터 2007. 9. 19. 사업시행인가를, 2007. 12. 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받았으나 사업이 중단되었다.

피고는 2016. 2. 26. 구리시장으로부터 다시 ‘건축면적: 3,223.001㎡, 건폐율: 67.05%, 연면적: 50,577.615㎡, 용적율: 721.81%, 규모: 지하 4층, 지상 18층, 공동주택(299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357실), 판매시설’로 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사업시행변경인가 후인 2016. 9. 19.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을 '2016. 9. 20.부터 2016. 10. 20.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통지를 하고 그 다음날 위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