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는, 별지 [표2]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표2] 나.
⑤항 기재 각 해당 금원, 별지 [표3] 기재...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전광역시장 등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2) 피고는 임ㆍ직원들을 근로계약 형태 등에 따라 ① 일반직, ② 연봉제(임금을 연 단위로 결정한 임원과 3급 이상의 직원), ③ 업무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원고들 중 원고 A, B, C, D, E, F, G, H(원고 순번 464 내지 471, 이하 ‘원고 상속인들’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거나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들로서, 원고 상속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중, ① 별지 [표2] 기재 원고들은 일반직 직원, ② 별지 [표3] 기재 원고들은 연봉제 직원, ③ 별지 [표4] 기재 원고들은 업무직 직원에 해당한다.
3) 한편 I, J, K는 피고 소속 일반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원고 상속인들이 이들의 권리의무를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다. 근로자 사망일 상속인(상속분) I 2014. 11. 7. 원고 A(3/7), 원고 B, C(각 2/7) J 2013. 6. 15. 원고 D(3/7), 원고 E, F(각 2/7) K 2014. 1. 28. 원고 G, H(각 1/2) [표1: I, J, K 상속관계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피고의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업무직 직원관리 내규, 연봉제 규정(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보수규정 등’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보수규정 제2조(적용범위) 임ㆍ직원의 보수는 지방공기업법, 공단설치조례,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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