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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4: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괴정주민센터 쪽으로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K5 택시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