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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563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5. 16. 21:35 경 서울 중구 C 부근에서 노상 방뇨 행위를 하였고,

2. 2014. 9. 7. 10:30 경 서울 종로구 예지동 2-1에 있는 광장시장 내 D 횟집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고,

3. 2014. 4. 6. 01:04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무전 취식 행위를 하였고,

4. 2014. 5. 3. 15:47 경 서울 종로구 G 약국 앞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고,

5. 2014. 5. 3. 21:59 경 서울 동대문구 H 부근에서 무임승차 행위를 하였고,

6. 2014. 5. 5. 22:44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G 약국 앞길에서 노상 방뇨 행위를 하였고,

7. 2014. 7. 14. 23:49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에서 무전 취식 행위를 하였고,

8. 2014. 9. 4. 15:29 경 오산시 L 부근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고,

9. 2014. 7. 24. 02:50 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 노래 주점에서 무전 취식 행위를 하였고, 10. 2014. 4. 12. 21:05 경 서울 중구 O 앞길에서 무임승차 행위를 하였고, 11. 2014. 7. 19. 22:45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P 식당 앞길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고, 12. 2012. 6. 23. 18:30 경 서울 종로구 Q 앞길에서 노상 방뇨 행위를 하였고, 13. 2014. 4. 11. 02:26 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고, 14. 2014. 7. 1. 14:54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길에서 노상 방뇨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통고 처분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각 노상 방뇨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각 음주 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각 무임승차 내지 무전 취식의 점),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조 제 17호 (2012. 6. 23. 노상 방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